난방기 1대당 지원한도액 150만원
기존에는 목재펠릿보일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산림청 지원기준 개정으로 올해는 한시적으로 목재펠릿난방기(난로)도 지원한다.
순천시는 주거용 보일러 18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산림청에 보급 대상으로 등록된 제품에 한해 설치비의 70%를 지원한다. 난방기(난로)의 경우, 1대당 지원한도액은 150만원으로 단체표준(SPS-KFIC-001-2082) 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해 설치비의 7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사업신청서와 함께 건축물 대장(신축 중일 경우 건축허가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산림소득과장은 "목재펠릿보일러는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난방기기로 이산화탄소 감축 등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지원기준 개정으로 난방기(난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은 산림소득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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