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에는 계양역에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역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해 계양경찰서에 입건됐다. 2017년 한 해 고객에 의해 발생한 역 직원 폭행 등 업무방해사고가 30건에 달하며 열차안전을 방해하는 직원폭행, 열차운행 방해 건은 12건에 달한다. 공사는 고객과의 민원발생 등으로 보고되지 않고 현장에서 처리되는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역 직원을 폭행할 경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및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2항과 제78조(벌칙)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고객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폭행·협박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하철경찰대와 협조해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토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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