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결의대회는 수성구청 직원 대표가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하며 엄정한 선거관련 규정 준수를 다짐, 각 부서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 동참하기 위해 결의문 연명부를 작성했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배정한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청하여 공직선거법 교육도 실시하였다.
대구 유진영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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