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김수천 판사는 2015년 2월 정운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상품 제조와 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청탁 등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공짜로 받는 등 1억8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