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희건설의 주권 매매거래는 24일부터 재개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삼성전자 '5대 매출처'에 中 반도체 유통기업 합류 · LG전자, 1Q 구독 사업 매출 3456억···사상 최대치 달성 · "SK, 사업 투자로 채무 급증···배터리 등 모니터링 필요"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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