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1일이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시민사회수석 등을 역임하며 6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결과다.
다만 대통령직에 오른 시점이 지난 5월인 만큼 1~4월분이 제외돼 실제 올해 부여받는 휴가는 ‘21일X(8/12)’로 14일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달인 5월22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연차를 하루 사용한 데 이어 지난달 강원 평창과 경남 진해로 4박5일의 여름휴가를 다녀와 올해 남은 기간 휴가는 8일이 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 정비를 지시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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