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 씨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dw038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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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4.19 21:47
수정 2017.04.2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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