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리츠협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리츠업계는 이 개정안이 부동산펀드와 리츠 업무영역을 중복시킴으로 인해 리츠가 부동산펀드의 일부영역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또 리츠업계는 자신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토교통부와 정책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처리를 진행한 부분은 국가의 정책을 관장하는 국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 꼬집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리츠는 공모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이 부동산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 만약 펀드가 리츠고유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리츠는 좋은 투자상품을 가질 수 없고 국민들은 기회를 뺏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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