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삿돈 횡령과 해외도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5억1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대한전선, 1Q 영업익 288억···전력망 호황에 63%↑ · SK도 LG도 "일단 삼성부터 잡고보자" · 삼성 19개사, 이틀간 GSAT 실시···"공정한 채용 기회 제공"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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