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만1세 미만 영아 가구 대상
기저귀 지원대상은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중위소득 40% 이하)이며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부터 12개월 미만까지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 신청 시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는 월 3만2천원,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받는 경우는 월 7만5천원으로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나들가게 가맹점 또는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관내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남호 기자 issue3589@naver.com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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