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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와의 전쟁’ 피해금액 459억원 줄였다

‘금융사기와의 전쟁’ 피해금액 459억원 줄였다

등록 2015.08.17 13:41

수정 2015.08.17 13:43

이경남

  기자

사기 이용 대포통장도 1161건···작년비 66.6%↓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 올 상반기 중 금융사기 피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459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7일 올해 상반기 중 금융사기 피해액은 156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2023억원 보다 22.6%(459억원)감소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금융사기인 피싱사기 피해액은 992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74억원 줄었다. 피해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피해액도 64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98억원 감소했다.

금융사기의 핵심 도구인 대포통장 발생건수도 줄어들었다. 당해 반기중 개설돼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116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66.6% 낮아졌다.

금융권과 수사당국도 금융사기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상반기 중 1만3150건의 피해를 예방했다.

아울러 창구인출을 시도하는 사기범 등을 현장에서 검거토록 협조하거나 피해자의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차단하는 경우도 243건에 달했다.

경찰청 등 수사당국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100일 특별단속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5053건의 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수치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범행도구 확보 ▲유인 ▲이체 ▲인출 ▲사후구제로 구분해 종합적 대응을 함과 동시에 6개 신규대책을 세워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통신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제공하고, 오는 9월부터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지연 인출 적용거래에 대해 CD/ATM을 통한 이체거래를 30분간 제한해 피해방지 골든 타임을 확보키로 했다.

또 고액 인출 거래 시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그리고 눌러쓴 모자착용 등 안면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장행위의 경우 자동확인을 통한 거래를 차단한다. 단 성형수술, 안면기형 등 선의의 피해자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공감대 형성 뒤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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