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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법안 61개 단독 처리···‘부실’ 피했으나 ‘반쪽’ 못 면해

與, 민생법안 61개 단독 처리···‘부실’ 피했으나 ‘반쪽’ 못 면해

등록 2015.07.06 23:41

이창희

  기자

크라우드 펀딩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 ‘묵은 법안’ 빛 봤다국회법 개정안 재의 불참에 野 반발···향후 경색국면 불가피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그간 계류됐던 경제활성화·민생 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 속에 이번에도 ‘실적’ 없는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는 간신히 피했으나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향후 경색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소속의원 153명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61개 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이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이 주를 이룬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한 소액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가 대형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맡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도 있다.

일정 기간 이상 서해5도에 거주한 경우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처럼 그간 처리가 시급했던 법안들을 대거 처리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인한 정국 경색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불참 결정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결을 종용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남은 본회의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8일부터 7월 임시국회에 들어가는 여야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등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관계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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