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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가구 등 매입임대 951호 입주자 모집

LH, 다가구 등 매입임대 951호 입주자 모집

등록 2015.07.02 09:16

김성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소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 물량 951호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주택은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으로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73만4603원)이하인 세대까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50%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인 자에 해당하며, 입주자격 유지시 2년 단위로 계약갱신하고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공급일정에 따라 입주희망 주택을 열람(7월10~12일)하고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LH에서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모집을 통해 전월세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저소득층에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매분기 정기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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