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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법사위 통과, 이대로 문제없나

김영란법 법사위 통과, 이대로 문제없나

등록 2015.01.09 09:33

이창희

  기자

‘사학+언론’ 기준 확대···적용대상 최대 2000만명여론 등살에 부작용 고려없이 법안처리 지적도

공직사회 개혁 법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발의 1년 반만에 입법 수순에 돌입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란법은 관피아 척결을 위한 강력한 장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위헌 소지 논란 등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아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에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하고 100만원 미만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국회·법원·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종사자 등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적용 대상도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와 전체 언론기관 종사자로 대폭 확대됐다.

이를 두고 대상 범위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립학교·언론사 종사자 확대로 법의 직접 적용대상은 186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규율 대상인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최소 550만 명에서 많게는 1786만여 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용 대상이 이처럼 대폭 확대되면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준이 모호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로 인해 국민의 청원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된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정기국회서부터 법안 처리에 대한 여론 압박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이 쟁점 검토나 법제정시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한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논의가 2월로 미뤄졌다.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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