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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학교폭력예방·법원조직 개정안 접수

국회, 학교폭력예방·법원조직 개정안 접수

등록 2014.12.23 15:32

문혜원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19일 학교폭력예방·법원조직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안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등 168인이 공동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과는 별도로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거나 공적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을 심판하는 반면 상고법원은 그 외의 사건을 심판하게 된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횟수를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학교장은 학교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접수된 법률안은 추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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