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학교폭력예방·법원조직 개정안 접수
국회사무처는 지난 19일 학교폭력예방·법원조직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안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등 168인이 공동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과는 별도로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거나 공적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을 심판하는 반면 상고법원은 그 외의 사건을 심판하게 된다.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2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