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들 8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사업계획이 최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옛 시가지나 노후 산업단지·항만 등을 되살리는 것이다. 13개 선도지역 중 앞서 사업계획이 확정한 부산 동구, 서울 종로구, 경북 영주, 경남 창원 등 4곳을 합쳐 모두 12곳이 확정했다.
이번에는 대구 남구(사업비 규모 240억원)와 광주 동구(506억원) 외에도 충남 천안(2080억원)·공주(1036억원), 전북 군산(727억원), 전남 목포(339억원)·순천(1480억원), 강원 태백(103억원) 등 모두 8곳의 사업계획이 확정했다.
총 사업 규모는 6500억원이다. 이 중 1100억원(지방비 포함)을 국토부가 2017년까지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중소기업청 등 7개 관계부처도 23개 사업에 1826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설하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2792억원 규모 민간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선도지역 12곳에서 본격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주택도시기금 설치 등을 담은 법령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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