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재합의 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단체) 및 대기업(단체)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각 2부씩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에 앞서 개최되는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과 재합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도 진행된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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