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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공익소송 제기

경실련,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공익소송 제기

등록 2014.03.18 16:55

김아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근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981만명의 KT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재발방지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기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특정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나 보안대책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보는 기업문화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환경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KT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에도 5개월에 걸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바 있음에도 보안 강화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이번 유출은 경찰이 통보하기 전까지 1년여 간 지속됐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KT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주민번호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고객이 매월 지불하는 이용요금 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비용까지 포함돼 있어 그만큼 고객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큼에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KT에 대한 소송 제기와 더불어 정부와 국회에 ▲주민번호 변경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 대대적 손질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KT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981만 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16일까지 경실련 홈페이지 및 다음 카페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소송 실비사용에 따른 비용으로 1만원을 내야하며 성공보수 10%를 공익기금에 기부해야 한다. 또 피해 입증자료로 ▲KT 개인정보 유출확인 사실 캡쳐 화면 ▲KT 가입사실 캡쳐 화면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경실련은 KT에 피해자 1명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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