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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불공정 하도급행위 금지···표준 계약서 제정

해외건설 불공정 하도급행위 금지···표준 계약서 제정

등록 2014.03.05 09:00

성동규

  기자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사업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법과 충돌하는 국제관행과 현지법인에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건설사와 국내 전문건설업체가 해외 건설 사업에 동반진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 분야에는 4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영 중이지만 국내 건설업과 특성이 다른 해외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 계약서 작성 기준이 없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652억 달러로 2007년 이후 급성장세 였으나 해외 건설사업 수주경쟁이 심화하면서 저가낙찰에 따른 원가절감 고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중소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과 국내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부당특약,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해외 발주기관이 완공 후 하자관리 등을 위해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남겨두는 ‘유보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발주기관이 기성금 일부 지급을 유보하면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동일한 비율로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해외에서 통용되는 관례이지만 국내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수령 후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 관행을 고려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탓에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다.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계약할 때에는 사실상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제도상 한계로 작용한다.

한편 공정위는 관련 업계와 전문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할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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