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이 과반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사회 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로 진료비가 지출했다”며 “손해를 본 만큼 담배회사들이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이사 15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11명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수로 의결됐다. 반면 정부측 대표 2명만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언제든지 담배 소송을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공단 측은 이번 소송 규모(소송가액)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전날 건보공단에 담배 소송안건을 ‘의결 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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