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구조안전진단 시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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