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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바젤Ⅲ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 시행

금융당국, 바젤Ⅲ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 시행

등록 2013.11.25 15:02

박일경

  기자

국내은행의 위기대응능력 제고 위한 건전성 강화

금융위원회 이병래 금융서비스국장은 25일 오후 3시부터 금융위 브리핑룸에서 “바젤Ⅲ에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를 국내은행에 시행한다”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이병래 금융서비스국장은 25일 오후 3시부터 금융위 브리핑룸에서 “바젤Ⅲ에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를 국내은행에 시행한다”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논의를 통해 은행부문에 적용되는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가운데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 7월 8일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22일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은행에 대해 강화된 자본규제인 바젤Ⅲ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최저자본규제가 세분화된다.

현행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이 개선돼 보통주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3.5%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 4.0% 이상으로, 오는 2015년 1월부터는 4.5%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기본자본도 위험가중자산의 4.5% 이상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역시 내년 1월부터 5.5% 이상, 오는 2015년 1월부터는 6.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0% 이상인 기준도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본의 유형과 자본 인정요건 등을 개선해 지금까지 총자본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던 것을 총자본을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자본 인정요건도 개선한다.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발행분은 12월 1일에는 90%까지, 내년 1월 1일에는 80%까지 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매년 최대 인정한도를 10%포인트씩 차감한다.

이 밖에도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을 세분화해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을 그 이듬해인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최저자본규제에 더해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0.625%포인트의 추가자본을 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는 2017년 1월부터 1.25%포인트 이상, 2018년 1월부터 1.875%포인트 이상, 2019년 1월부터 2.5%포인트 이상으로 연차적으로 각각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6월말 국내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14% 수준”이라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15% 정도로 이미 규제기준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기존의 바젤Ⅱ 기준 총자본비율인 13.87%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규제준수를 위해 영업행태를 크게 바꿀 유인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추가적으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중에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적정성을 위해 은행이 후순위채 발행요건을 강화하고, 자본부담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서민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서민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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