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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한다

금융위,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한다

등록 2013.10.02 15:29

박일경

  기자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 분산키로“가계부채 시스템리스크 우려 적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의 안정을 위해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구조를 중장기로 분산시키고,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악화를 막기로 했다.

금융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한다.

상호금융, 카드론 등 취약 부문의 잠재위험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새로운 가계부채 증가 요인도 관리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구조를 종전에 1~3년으로 돼있던 것을 5~20년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장기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공급도 확대된다. 적격대출 공급이 시장금리에 따라 급변하는 점을 고려해 적격대출 유동화 금리를 사전에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혼합금리 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거치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하우스 푸어’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계속한다.

금융사별 채무조정 지원 실정을 수시 점검하고 주택연금 공급을 향후 10년간 40만건으로 확대한다. 주택연금 상품을 확정기간형 등 다양화하고 초기 보증료 인하, 가입 대상 주택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주택연금 리스크 자문단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연대보증 피해자, 사업 실패자, 신용 부적격자 등 채무불이행 유형별로 대응책을 마련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소득 감소, 자영업으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고령층 고용 및 소득 유지 방안도 강구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사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담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고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 도입,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등도 검토한다.

가계부채 전담 대응팀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전문 인력을 추가하고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 점검 및 스트레스테스트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나는데 그쳤고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2010년 말 5.1%에서 22.7%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만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대출구조도 아직 취약해 금리 급상승, 주택가격 급락 등 거시 경제적 충격 발생 시 가계부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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