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2년 6월까지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모두 8만3180건이다. 금액으로는 572억9300만원에 달했다.
종류별 환수 이유는 우선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두 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수급 등 ‘자격징수내용변경’에 따른 환수 규모가 263억2200만원(2만3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유족 연금을 지급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입자의 생존이 확인돼 지금까지 받은 유족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수급권 취소’사례가 159억5000만원(36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급권 소멸’ 즉 사망 등으로 자격을 잃은 가입자에게 계속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85억8800만원(1만1651건)이나 됐다.
특히 올 1~6월까지 환수 결정액은 모두 64억29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1억3200만원)보다 56%나 늘었다. 건수도 5796건에서 1만383건으로 79% 급증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작년 7월 법으로 규정된 가입자 사망 ‘확인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 “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망 기록을 교차 점검(크로스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