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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보증피해자 구제 대책도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보증피해자 구제 대책도

등록 2013.04.26 11:17

최재영

  기자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보증피해자 구제 대책도 기사의 사진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또 개인과 법인 사업가의 연대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공동대표 등 직위 가진자에 한해서 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금감원과 제2금융업권협회와 함께 합동TF를 구성해 페지 방안을 논의해왔다.

연대보증이 폐지되는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할부, 리스사, 생. 손해보험, 보증보험 등이다.

기존의 연대보증자들도 5년간 단계적으로 없앤다. 먼저 새롭게 대출 받거나 기존대출 을 새조건을 갱시날 때도 연대보증을 서거나 세우지 않아도 된다.

기존 연대보증인 가운데 담보대출이 있는 연대보증인부터 삭제된다. 이해선 중소서민국금융국장은 “담보력이 있어 연대보증을 세울 필요가 없는 사항부터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증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나왔다. 연대보증피해자의 경우 주채무자가 연락두절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었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감면받아 상환하고 싶다는 연대보증피해가 많았지만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본인이 ‘대위변제’를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대보증채무자 구제는 5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또 ‘햇살론’ 등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사업자 법인 직급에 안해서
그동안 개인사업자 등으로 통해 가장 많은 피해를 겪은 만큼 ‘직급’에 따라서 연대보증을 하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사업자 연대보증은 소유주는 물론 친인척 친구까지 제한이 없었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에 한해서만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법인회사도 마찬가지다. 대표 주주, 친인척, 임원 등이 누구나 연대보증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대주주나 대주주의 경우 30%이상안 자와 대표이사 중 1인에 한해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대표이사의 경우도 고용임원은 제외된다.

차량구입 등 할부와 리스 오토론 등의 연대보증도 없앴다. 그동안은 차량 가액 범위에서 차량 용도 등과 관계 없이 포괄적으로 연대보증을 해왔다. 앞으로는 장애인이나 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시에만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저신용으로 대출이나 융자를 쉽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용달아채가게를 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한다면 아내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

금융위는 7월 시행 이후 6개월 뒤 금융회사의 검사를 진행해 연대보증 폐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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