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보증피해자 구제 대책도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또 개인과 법인 사업가의 연대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공동대표 등 직위 가진자에 한해서 대출이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금감원과 제2금융업권협회와 함께 합동TF를 구성해 페지 방안을 논의해왔다. 연대보증이 폐지되는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할부, 리스사, 생. 손해보험,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