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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 11년 묵은 ‘인천대전’ 어떻게 흘러왔나

롯데-신세계, 11년 묵은 ‘인천대전’ 어떻게 흘러왔나

등록 2013.01.30 15:45

수정 2013.01.30 15:50

정백현

  기자

롯데쇼핑이 인천종합터미널의 새 주인이 되면서, 인천터미널을 둘러 싼 유통 공룡의 경쟁은 장기화 국면을 맞게 됐다. 신세계가 인천시, 롯데 등을 상대로 장기적인 법정 싸움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세계와 롯데는 10여년 전부터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인천시는 1990년대 초 새 터미널 건설을 발표하면서 일부 부지를 쇼핑센터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1994년 신세계와 완공 시점(1997년)부터 20년간 부지를 장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새 터미널과 신세계 인천점은 1997년 11월 동시에 문을 열었다.

개점 이후 신세계 인천점은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전국 백화점 매출 7위, 신세계 자체 매출 3위에 해당하는 초대형 점포로 성장했다. 특히 인천터미널 앞은 ‘로데오거리’라는 상권으로 개발돼 인천 최대의 번화가이자 중심 상권으로 발전했다.

신세계가 인천에서 승승장구하자, 라이벌 롯데도 인천에 도전장을 냈다. 롯데는 1999년 동아시티백화점을 인수해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연데 이어, 2002년 관교동에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열었다. 특히 롯데 인천점은 신세계 인천점과는 불과 직선거리로 700m 떨어진 지점에 자리를 잡았다. 가까운 거리에서 제대로 붙어보자는 심산이었다. 신세계와 롯데의 ‘인천대전’은 이때부터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롯데의 참패였다. 인천의 소비자들은 롯데보다 신세계를 선호했다. 매출에서도 롯데보다 신세계가 훨씬 많은 매출을 올렸다. 2011년 기준 신세계 인천점의 매출은 7800억원이었으나, 롯데 인천점은 245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다.

롯데는 이후부터 꾸준히 터미널 부지에 눈독을 들였다. 검증된 노른자위 상권이기 때문이다. 롯데도 신세계의 임대 계약이 2017년에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신세계의 재계약 추진 시점에 치고 들어가 신세계를 제치고 그 땅을 갖겠다는 속셈이었다.

롯데는 인천시가 2010년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인천터미널 부지를 매각한다고 나서자 바삐 움직였다. 물론 신세계라고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신세계는 2011년 신관과 주차 타워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와 20년짜리 추가 임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인천시가 돌연 롯데를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사태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인천시는 롯데와 총 매각대금 8751억원에 인천터미널 부지를 통째로 롯데쇼핑에 넘기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당초 롯데와 인천시는 지난해 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자 신세계는 즉각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터미널 매각 중단 및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세계는 “롯데와 인천시의 계약 과정이 불공평하며, 신세계가 일방적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가처분 신청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신세계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수의계약 방식은 문제가 없지만, 매각대금이 부동산 감정가보다 싼 값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때문에 롯데와 인천시의 본 계약 일정은 전면 중단 됐다. 법원의 판결 이후 인천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뒤 거래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정 싸움에서 1승을 거둔 신세계는 인천시가 부지를 공개 입찰할 경우 1조원 이상의 매각대금을 쓰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롯데 역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거래 방식은 여전히 롯데와 인천시의 수의계약 방식이었고, 인천시가 매각대금만 250억원 올리는 방법으로 조항을 바꿔 헐값 매각 논란을 스스로 불식시켰다. 롯데와 인천시는 그대로 본 계약을 맺었다.

롯데와 인천시가 본 계약을 체결하자, 신세계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인천시와 롯데를 비난하며 “임차권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을 비롯한 각종 법정 싸움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본안 소송 등이 모두 완료되려면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양 사와 인천시 간의 법정 공방이 갈수록 더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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