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 | ||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를 법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경우 10일을 초과한 정보건수가 2,117건, 20일을 초과한 정보건수가 536건으로 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정보 비공개(일부공개 포함)에 대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결과>를 거론하며 2003년 4건에서 2007년 227건(57배)으로 서울시민들의 불복신청이 증가한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하나의 촛불을 든 작은 항변의 몸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 김 의원은 "서울시 구호인 `열린행정'이 점차 `닫힌행정'으로 변해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정보공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시민들의 안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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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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