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서울 송파갑) | ||
박 의원은 이 날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와 함께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의 날'제정은 일본이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1905년)'를 기반으로 한 '다게시마(竹島)의 날'보다 5년이나 앞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한 '대한제국 칙령(1900년)'에 근거,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 기일'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그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 기일'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독도의 날'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독도의 날' 제정은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한 유일한 주권국이며, 그 어떤 독도 침탈의 군국주의적 기도에도 단호히 맞섲다는 확고한 역사인식에 기초해,"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에서 평화의 '독도'가 되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져 있다"며 '독도의 날'이 제정되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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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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