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 과정서 모욕적인 발언, 범인식별실 미사용은 합당화 될 수 없어'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A양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매에게 각 3000만원과 1000만원,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 당시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자매는 밀양 지역 고교생 41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성폭력범죄 담당 경찰관들이 모욕적인 발언과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담당 경찰관은 범인식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41명과 A양 자매를 세워놓고 불고 5미터 앞에서 범인인지 확인하라고 했으며, A양 자매에게 `너희가 밀양물 다 흐려놨다', `남자 유혹하려 밀양에 왔냐' 등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관은 노래방 도우미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누설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를 지목하도록 한 점,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성폭행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kr
뉴스웨이 이윤지 기자
yoonji@newsway.k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