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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모욕수사'···국가배상 확정

밀양 집단 성폭행 `모욕수사'···국가배상 확정

등록 2008.06.16 19:02

이윤지

  기자

법원 `수사 과정서 모욕적인 발언, 범인식별실 미사용은 합당화 될 수 없어'

【서울=뉴스웨이 이윤지 기자】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A양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매에게 각 3000만원과 1000만원,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 당시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자매는 밀양 지역 고교생 41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성폭력범죄 담당 경찰관들이 모욕적인 발언과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담당 경찰관은 범인식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41명과 A양 자매를 세워놓고 불고 5미터 앞에서 범인인지 확인하라고 했으며, A양 자매에게 `너희가 밀양물 다 흐려놨다', `남자 유혹하려 밀양에 왔냐' 등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관은 노래방 도우미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누설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를 지목하도록 한 점,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성폭행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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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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