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
[김예림의 부동산법률톡]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으로 양성화 가능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18개월이다. 이 기간 내에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려는 건축주나 소유자는 구청 등에 양성화를 위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양성화를 위한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양성화 대상이 되는 위반건축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양성화가 가능한 위반건축물은 우선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