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계량기 정기검사 받으세요”
경남 진주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법정 계량기 중 저울류 등 6종에 대해 실시하며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검정계량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유류 거래용인 눈새김 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 해당된다.다만 검정기관 또는 자체 검정사업자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