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도에 제정한 경관조례가 혁신도시 건설과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 우주항공산업국가산단 조성과 뿌리산단 조성, 신진주역세권 개발, 진주부흥프로젝트 추진 등 시의 발전상은 물론 21세기 시가 지향하고 있는 ‘좋은 도시 편한 진주’와 동떨어져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성 있는 도시 창출은 물론 산업문화 도시에 걸맞은 경관조례로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된 경관조례는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과 범위를 새롭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사회기반시설과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조례 개정으로 조명공사, 교량공사 등 사회기반시설과 기존 시가지 내 경관지구 즉 자연, 수변, 조망권, 시가지, 전통경관 지구별로 각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대상으로 삼았으며 진주 혁신도시지구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자문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경관지구 내 모든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경관법을 보다 완화하고 시 실정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정 절차 이행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경관이미지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경관조례 전부 개정 시행이 시의 고유한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담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10년 후, 100년 후 아름다운 도시, 문화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 김종근 기자 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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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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