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농식품부에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고병원성 AI 전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의 오리류 및 알의 반입 금지를 조치함에 따라 진주시는 위반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농가에 지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차량이 질병전파의 주원인으로 보고 그 외 기간에도 축산차량의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토록 홍보·지도하고 있다.
또한 축산 대규모 행사, 축산관련 단체 모임 및 각종 기념식 등은 질병 전파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행사를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방역취약지역 및 전통시장에 대하여 공동방제단과 시의 방제차량을 이용하여 철저한 소독과 소독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AI전파 주요 원인은 발생지역의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축산 차량 및 오리 등의 반입으로 추정된다.”며 축산관련 대규모 행사, 축산관련 단체 모임 및 각종 기념식 등은 질병 전파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행사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부득이 축산 관련 장소를 방문할 때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 김종근 기자 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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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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