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일반
정부, 고배당 주주에 분리과세 도입···감액배당 과세 사각도 손본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유인 장치도 한층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종합소득 과세 대신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는 최고 45% 누진 과세 체계를 낮추는 조치다. 정부는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낮은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