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다양한 기관 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증권사 중개 통해 은행·보험·기금도 거래 가능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023년 9월 발표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위탁매매 시행으로 투자매매업자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 기금관리주체 등 시장참여자들은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증권사 등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3월 NH투자증권을 배출권 거래중개업 시범 참여자로 선정한 바 있다.
기존에는 배출권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은행, 보험, 기금 등 금융기관이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할당대상업체도 위탁매매 방식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해 거래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이번 위탁매매 제도 도입으로 다양한 기관 투자자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배출권시장 참여 저변이 확대되고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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