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위한 특별법 통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올해 안에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기준 등이 담긴다. 내년 4월 특별법 시행에 앞서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자로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한다. 준비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