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중국산 PET 필름' 반덤핑 관세 최대 3.84%→36.98%
국내 시장에 저가에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요율을 10배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6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안건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 방지 조치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현행 조치의 잔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