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위, 일양약품·에스디엠에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과 에스디엠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