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사 해지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9일 해임안 통과시 6월 착공, 부결시 재입찰 국면
법원이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일단 DL 중심으로 다시 균형이 기울었다. 그러나 조합 내부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았고 오는 9일 조합장 해임 총회가 예정되면서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은 오히려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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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 유지를 결정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주도권이 DL이앤씨로 기울어짐
조합 내부 갈등과 조합장 해임 총회로 사업 불확실성 여전
조합은 DL이앤씨에 하이엔드 브랜드 'ACRO' 적용 요구
DL이앤씨는 거부, 공사비 증액 등 이견 심화
이후 조합이 시공사 교체 추진,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도
총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 시공사 공백 우려 확대
법원, 총회 절차상 하자 지적하며 DL이앤씨 손 들어줌
조합장 해임 총회는 법원에서 금지 가처분 기각, 9일 개최 예정
비상대책위가 조합장 해임안 표결 추진
조합장 해임안 가결 시 DL이앤씨 중심 사업 체계 유지, 6월 착공 가능성
해임안 부결 시 시공사 교체 재추진, GS건설 유력 후보로 재입찰 가능성
착공 시점 최소 8월 이후로 지연될 전망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달 29일 DL이앤씨가 제기한 '시공사 해지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지난달 11일 총회에서 의결한 시공계약 해지 결정은 효력이 정지됐고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총회 절차 전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면결의서 상당수가 지장날인이 누락됐고 총회 참석비 55만원 지급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인정됐다.
이번 판단으로 조합의 시공사 교체 시도는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다만 이는 분쟁 종결이 아니라 법적 충돌의 한 단계일 뿐이다. 조합과 DL이앤씨 간 갈등은 이미 사업 구조 자체를 흔들 수준으로 누적돼 왔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고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공사비 증액과 브랜드 적용을 둘러싼 이견이 본격화됐다. 특히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 'ACRO' 적용을 요구했지만 DL이앤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양측 관계는 사실상 결렬 상태로 치달았다.
조합은 지난달 정기총회를 통해 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하고 시공사 교체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추진했지만, 해당 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며 계획은 흔들렸다. 그 사이 시공사 공백 우려가 현실화됐고 DL이앤씨는 총회 절차 위법성을 앞세워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시공권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사업 안정성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핵심 변수는 이제 조합 내부 권력 구도다.
오는 9일 열리는 조합장 해임 총회가 사실상 1차 분수령이다. 앞서 조합이 제기한 '조합장 해임 총회 금지 가처분'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총회 개최 자체는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하는 조합장 해임 안건이 실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결과에 따라 사업 시나리오는 양극으로 갈린다.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며 DL이앤씨 중심의 기존 사업 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6월 착공 시나리오가 다시 힘을 얻는다.
반대로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시공사 교체 시도는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은 오는 23일 예정된 총회를 통해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GS건설이 다시 유력 후보로 부상하며 사업은 사실상 재입찰 국면으로 되돌아간다. 착공 시점은 최소 8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DL이앤씨의 시공권을 유지시킨 상황에서도 조합 내부 권력 변화에 따라 사업 방향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구조"라며 "9일 총회는 사실상 시공권 분쟁의 결론이 아니라 다음 충돌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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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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