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85가구, 공사비 약 1조원 규모 사업본안 소송서 시공사 지위 유지 여부 판단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며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회복하게 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및 공사도급 계약 해제 통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당초 이 사업은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됐고, 2021년에 'e편한세상' 브랜드 적용을 전제로 추진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도입을 요구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12월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시공사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입찰에 참여한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려 했다. 이에 기존 시공사였던 DL이앤씨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 유지 여부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당사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및 공사도급 계약 해제 통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인용됐다"며 "당사의 시공자 지위가 임시로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결정에 대해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총 43개동, 4885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9849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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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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