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대원2, DL이앤씨 시공사 해지 완료···정족 15명 미달, 신규 선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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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 DL이앤씨 시공사 해지 완료···정족 15명 미달, 신규 선정 무산

등록 2026.04.13 15:22

주현철

  기자

시공사 선정 '조합원 과반' 충족 못해착공 지연·사업 리스크 확대 우려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사진=성남시 제공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기존 시공사 DL이앤씨와의 계약은 해지 했으나 신규 시공사 선정 안건은 정족수 15명 부족으로 무산됐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1일 경기 용인시 모처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교체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DL이앤씨 계약 해지와 함께 신규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임시총회 1부 안건인 DL이앤씨 계약 해지는 조합원 2269명 중 1205명이 참여한 가운데 110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직접 참석 요건도 충족되면서 계약 해지 절차는 문제없이 마무리됐다.

다만 핵심 안건이었던 시공사 선정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도시정비법상 시공사 선정 안건은 조합원 과반의 현장 참석이 필수 요소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는 1120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기준인 과반인 1135명보다 15명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총회가 종료됐다.

결국 상대원2구역은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신규 시공사를 확정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시공사 교체 절차가 단절되면서 사업장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특히 일부 구간은 이미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철거가 진행된 상태로, 시공사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착공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 등 사업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사비 상승 국면에서 재선정이 지연되면 향후 계약 조건이 불리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합 내부 갈등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총회 과정에서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간 충돌이 이어지며 의사결정 구조가 흔들린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재총회에서도 정족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이르면 수주 내, 늦어도 한 달 내 재총회를 열어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을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계약 해지에 따라 DL이앤씨 측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해지와 신규 선정이 동시에 이뤄지지 못해 공백이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조합 갈등과 법적 변수까지 겹쳐 재총회 결과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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