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할인배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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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할인배당' 지원

등록 2026.03.13 11:00

김다정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할인배당 방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 외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이 거론됐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향후 채권회수를 위한 경·공매를 진행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할인배당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경매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할인배당을 시행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총 7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금일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추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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