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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대체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韓도 포함 전망

등록 2026.02.21 13:42

문성주

  기자

그리어 美 무역대표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 대상"

美 상호관세 대체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韓도 포함 전망 기사의 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에 한국도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성명에서 USTR이 개시할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역국에는 한국 등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무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교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한국과의 교역에서 56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해당 적자 규모는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대만, 아일랜드, 독일, 태국, 일본, 인도에 이어 11번째 수준이다.

무역법 301조는 행정부에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부가 외국을 압박하고 관세 등을 통해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무역 협상 과정에서 문제 삼아 온 것을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디지털 기업에 불공정 대우를 한다는 주장을 해온 바 있다.

법규상 USTR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게 되면 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하게 된다. 협의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고 상대국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있다고 볼 경우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사 개시 12개월 내에 판단을 내리지만 그리어 대표는 조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기간이 150일인 만큼 그 전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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