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해 환급 관련 정보 제공
통상 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으나 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거래의 경우 우리 기업이 직접 미국 관세당국(CBP)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환급 관련 정보를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하겠다"며 "비특혜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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