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美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관세 환급 즉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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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관세 환급 즉시 안내"

등록 2026.02.21 10:58

문성주

  기자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해 환급 관련 정보 제공

[DB 무역수지, 컨테이너, 무역항, 물동량, 항구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무역수지, 컨테이너, 무역항, 물동량, 항구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으나 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거래의 경우 우리 기업이 직접 미국 관세당국(CBP)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환급 관련 정보를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하겠다"며 "비특혜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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