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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 서명

등록 2026.02.21 12:06

문성주

  기자

대법원 판결 대응 위해 '글로벌 10% 관세' 포고문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기존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행 가능해지는 대로 더 이상 징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차등적으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이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포고문을 통해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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