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초안 공청회로 여론 청취법정형 강화·공정성 훼손 범죄 중점공매도·미공개정보 등 처벌 대상 확대
양형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자금세탁, 증권·금융,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개정 양형기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지난달 12일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30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번에 처음 마련됐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 시행 이후 14년 만의 개정이다. 2018년 시세조종 행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되고, 2021년 공매도 처벌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반영했다. 초안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의 경우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한편,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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