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정식 도입···'정보 유출 우려·기술 오류' 진통현장에선 비판 여론 확산···일부 알뜰폰 사업자 인입 타격이용자도 제도 도입 반대···6만명가량 인원, 반대 청원 동참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12월23일 대포폰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통신사·일부 알뜰폰 업체에 시범 도입했다.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도입 초기부터 이용자 커뮤니티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도입 초기부터 "대포폰 차단이 목적이라면 신규 가입자에 한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해킹 관련해 연일 사고가 터지는데, 개인정보를 더 넘기라니" 등 반발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청원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어진 청원에는 6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참했다. 관련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도 "개인정보 활용 시 기본 원칙인 최소 수집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덜 훼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안면인증이 적절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실효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안면인증은 고객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촬영한 뒤, 본인 확인 서비스인 '패스(PASS)' 앱이나 웹 브라우저를 통해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잦아 유통 현장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특히, 비대면 개통이 주를 이루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고객 응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신사의 경우 문제 발생 시 현장 직원이 안내를 통해 인증 단계를 넘길 수 있지만, 알뜰폰 업체들은 이 같은 대응이 어렵다.
이 때문에 개통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이용자도 수두룩한 상태다. 이용자들은 "한 시간을 낭비하고 번호이동도 못 했다", "어쩌다 오류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식을 못 한다", "인증됐다고 하는데, 계속 같은 화면만 나온다"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통신3사 직영점·대리점에서도 오류가 잦고, 영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면인증을 사실상 이용하지 않는 추세다.
이런 이유에서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동통신사, 알뜰폰사, 개발업체 관계자와 긴급회의를 갖고 안면인증 절차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중 일부 사업자만 시행 중인 안면인증 시범 절차를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칼을 빼들었다. 안면인증을 유지한 업체는 사업에 타격을 입은 반면, 안면인증 시스템을 내린 업체는 반사이익을 얻어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지만, 업계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기술적 오류마저 잦아 정책 도입이 도리어 시장을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라며 "정책·기술적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정책 도입을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junhuk21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