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김 변호사를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예보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금융위에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금융위는 김 변호사에 대해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인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해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은경 교수는 2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성과를 이뤘다. 2020~2023년까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김 교수에 대해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임명 제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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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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